식약청 18개 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 단속, 22개소 적발

시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의 음식점들을 조사한 결과, 반절이 넘는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연세 세브란스 병원 내 음식점 식품위생법 적발사항
▲ 연세 세브란스 병원 내 음식점 식품위생법 적발사항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며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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