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부작용 신고·사례 식약청 보고 의무화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부작용에 대한 신고 사항을 식약청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연도별 부작용 추정사례 건수 현황
▲ 연도별 부작용 추정사례 건수 현황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하여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까지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 단일화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 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내림으로써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기대함은 물론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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