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29.2%로 가장 많아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사용 시 사업자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피해구제 48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불만이 29.2%(1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누수, 수질이상, 이물질 등 품질 불만’ 20.8%(10건), ‘과다 위약금’ㆍ‘해지 지연’이 각각 8.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건, 울산 12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48건 중 소비자가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60.4%(29건)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51건으로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이 43.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류, 벌레류 등 이물질 혼입’ 33.3%(17건), ‘화재 발생’ 11.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피해의 대부분(20건)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에서 ‘금속류, 벌레류 등 이물질 혼입’에 의한 위해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에서 정수기 제조업체ㆍ렌탈업체의 성실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7월20일 현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월 이용 요금, 위약금, 의무사용(약정) 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