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옥외가격표 의무화

 
 
식사를 할 때마다 비싸 보이는 음식점 앞에서 가격을 고민하며 들어서기를 망설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젠 음식점 앞에서 가격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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