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6곳 납품업체들에게 불완전계약서 요구로 물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해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6개 대형유통업체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3개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들과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은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중요사항등을 기재하지 않은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심지어 사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상품대금 지급조건,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계약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이 기재)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채우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공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3개 백화점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올바른 계약서 작성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에게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며 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정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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