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코리아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받아

▲ 블리자드코리아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사진출처=공정위)
▲ 블리자드코리아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사진출처=공정위)
디아블로3 서비스로 물의를 빚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8백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천억원 규모(2011기준)의 세계 1위의 게임업체로 성장했으며 대표작인 스타크래프트1(1998), 디아블로2(2000), 월드오브워크래프트(2004) 등을 각각 전세계에서 1천만 부 이상 판매한 바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위반한 사항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제13조 제2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미가입한 행위(제24조 제2항)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디아블로3는 게임 발매(5월15일) 직후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하게 됐다.

시정사항으로는 40레벨 이하 이용자 전액 환불 조치(전체 구매자 중 약 16% 정도가 환불 대상)와 서버 확충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 1차 서버 증설 완료(5월말) 및 2차 서버 증설 진행, 향후 디아블로3를 구입한 소비자가 20레벨 이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환불 정책 변경 C/S인력 확충을 통한 고객 문의 응대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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