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영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3대 규제 걸림돌

▲11일 조달청에서 진행된  ‘개정 방문판매법 순회 설명회’
▲11일 조달청에서 진행된  ‘개정 방문판매법 순회 설명회’
불법피라미드 영업을 막기 위해 올해 8월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문판매법이 모호한 규정과 급속한 법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올해 8월18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전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판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후원방문판매원 명부를 작성해야하며, 후원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시스템도 구축해야한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의 확대와 판매원 등록 결격사유에 맞춰 계약서와 각종 행정서류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후원방판업체들은 개정방문판매법 시행 정확히 1년 후인 2013년 8월18일부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취급제품 가격상한, 후원수당 총액 상한 등의 3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후원방판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2013년 8월17일까지 등록해야 하나 후원방판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3대규제인 가격상한 160만원, 후원수당 38%, 보상보험 가입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대 규제를 면하기 위해 후원방판업체들은 2013년 8월17일까지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을 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여야하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리점과 본사와의 전산망 구축을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들이 1년 만에 준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규 후원방판업체 설립 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을 산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관해 방문판매로 영업을 시작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을 산정한 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후원방판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정한 처벌 규정도 다단계판매와 비슷해 8월18일 이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오는 하반기 예고되어 있는 공정위의 대대적인 직권조사에서 과태료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돼 방문판매업체들은 힘든 하반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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