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거래 및 서비스 관리감독조례’ 입법화 추진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시장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관리감독법률법규가 없어 진입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혼란 상태였던 중국의 온라인쇼핑몰시장이 최근 관련 법규 입법화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전자상거래연구중심(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이 발의한 ‘인터넷 상품거래 및 서비스 관리감독조례’가 국무원의 ‘제2부류 입법’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점점 과열양상을 띠는 중국 전자상거래 가격전이 억제되고 업계가 한층 질서 있게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입법의 초점은 온라인 경영주체의 진입과 경계선, 온라인사업자 과세 여부, 가상상품 거래규범, 해외거래 관리감독, 플랫폼 사업자 관리감독, 온라인 판촉 규범화, 온라인 소비분쟁 관할권 등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중 ‘온라인사업자 납세 여부’와 ‘온라인 판촉 규범’이 업계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 관계자들은 조례가 발표되면 전자상거래 가격전의 악성경쟁을 다소 억제해 업계의 상당수 사업자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서우쑹(陳壽送) 이관인터내셔널(易觀國際) 애널리스트는 “정책 발표는 금융상품의 온라인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상품 거래, 특히 금융상품 거래 관리모델이 성숙되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알리바바(阿里巴巴)그룹 톈마오(天猫)닷컴(Tmall.com)의 옌차오(顔喬) 홍보실 담당도 “전자상거래관리감독법률법규가 발표되면 업계 전체에 호재”라며 “법률기준이 있으면 업계 규범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사실 유관부서는 줄곧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도하며 규범화해왔고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온라인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 임시방법’, ‘온라인쇼핑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등 관련 조례와 의견도 발표했다. 하지만 전면성과 실행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이에 비해 올해 국무원 제2부류 입법계획에 포함된 ‘온라인 상품거래 및 서비스 관리감독조례’는 전자상거래시장의 여러 세분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B2B 무역, C2C, B2C 소매판매와 대량상품(bulk stock) 전자상거래, 국제 전자상거래 등 비교적 성숙한 전자상거래모델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O2O 온라인 공동구매,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상 상품 거래 같은 신흥모델도 포함한 것.

한편 중국의 업계 전문가는 이번 입법 계획이 대기업으로 접근한 정책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징둥상청(京東商城), 타오바오(淘寶)닷컴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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