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익과학센타 분석검사 자료…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 위험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최근 미국 공익과학센타(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에서 코카콜라에 포함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상이한 것으로 분석검사 되었다는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식약청에 코카콜라 성분에 대한 정보 요청 및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4-MI은 과량 함유로 인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4-MI는 콜라에 사용되는 카라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코카콜라는 올초 탄산음료 중 4-MI의 과량 함유로 인한 발암성 경고가 있은 후 올해 캘리포니아주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물질이 덜 함유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

소시모는 이 자료를 토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소시모는 식약청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요청과 함께 코카콜라 등에 대해서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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