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실태 점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합의했던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 형식적인 선에서 그친 것.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판매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 홈쇼핑이 4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대상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이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백화점 86%, 마트 94%)이었다.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만을 인하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3~7% 인하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분부터 2359개 중소납품업체(백화점 1054, 대형마트 850, 홈쇼핑 455)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유통사들은 11월24일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 수 등 실천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공정위가 11개 대형유통업체에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제출기한 2월 17일)하였으나, 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4월말에 제출됐으며 대부분 업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

 
 
백화점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하여 제출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는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PB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하여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했지만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2272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358억 1000만원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태별 인하규모는 백화점 185억6000만원, 대형마트 129억원, TV홈쇼핑 43억 5000만원이다.

인하규모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011년 4/4분기 인하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추정치이다. 다만, TV홈쇼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6개월) 실제 인하한 금액이다.

납품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백화점 1760만원, 대형마트 1440만원이었으며 TV홈쇼핑은 6개월간 평균 1360만원이다.

 
 
수수료 인하대상 1개 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연간 거래하는 금액은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수준이고,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이었다.(백화점 86%, 마트 94%)

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185억 6000만원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롯데가 100억 3000만원, 신세계가 38억 1000만원, 현대가 47억 2000만원이다. 인하업체 수는 롯데 403개사, 신세계 330개사, 현대 321개사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폭은 3% 인하가 297개사, 5% 300개사, 7% 346개사로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대상 업체의 연간 최대 거래금액은 49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업체가 170개사(16%)이고, 5억원 이하는 681개(65%)였으며, 10억원 이하는 907개사(86%)에 달했다.

인하대상 업체기준 수수료 인하는 29.4%에서 25.3%로 4.1% 인하되었고,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혜금액은 납품업체당 연간 1760만원 정도였다.

수수료 인하업체들의 취급품목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식품(가공·신선·건강)이 35.6%, 생활용품 18.5%, 잡화 18.0%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총 900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130억원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 36억원이다. 장려금 인하업체 수는 이마트가 376개, 홈플러스 288개, 롯데마트 236개사를 인하했다. 장려금 인하폭은 3%가 221개사, 4% 512개사, 5% 124개사로 대체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마트 역시 장려금 인하 대상업체의 연간 최대 거래금액은 52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업체가 182개사(20%)이고, 3억원 이하로는 444개사(49%)였으며 10억원 이하는 850개사(94%)에 달했다.

인하대상 업체 기준 장려금 인하는 8.7%에서 5.2%로 3.5% 인하되었으며, 이번 장려금 인하에 따른 업체 당 연간 수혜금액은 1440만원 정도였다.

장려금 인하업체들의 취급품목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생활용품이 42.4%, 식품(가공·신선·건강) 33.6%, 문화 11.1%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총 318개 중소업체에 대해 6개월간 43억 5000만원을 인하했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CJO 9억 2000만원, GS 9억 6000만원, 현대 10억 3000만원, 롯데 10억원, 농수산 4억 4000만원이다.

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업체 수는 3월말 현재 기준 318개사로 당초 업계가 계획, 발표한 업체 수(455개사)보다 137개사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이행할 충분한 기간(4~9월)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말 최종 점검 시에는 당초 계획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홈쇼핑 역시 수수료 인하대상 업체의 최대 거래금액(6개월간)은 3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6개월간 1억원 미만의 거래업체가 77개사(24%)이고, 10억원 이하는 309개사(97.2%)였다.

인하대상 업체 기준 수수료는 4.2% 인하되었으며,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체당 6개월간 수혜금액은 136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이 35.5%, 식품(가공·신선·건강) 14.8%, 잡화 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매년 인상되던 판매수수료가 중소업체의 절반에 대해 인하됨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토록하고, 협약 평가에서 판매수수료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판매수수료의 인하 추세가 향후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가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또는 ‘무늬만 인하’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인상, 인하분 환원 등이 있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대로 이행토록 요청하고, 그동안 수수료 인하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등에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란 것.

특히, 연말까지 5개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인하 의사를 밝히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풍선효과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인하 수수료 환원, 편법 인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하실태를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할 예정이며 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의 다른 추가부담(판매활동 촉진비 인상, 인터레이비용 전가 등) 인상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계속 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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