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따라 7월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 과태료부과

 
 
앞으로 문을 열고 냉방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등 로드숍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가 6월11일부터 시행 중인‘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7월1일 일요일부터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강남은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지적받아 왔으며, 지식경제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6월 동안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계도 운동을 전개해 왔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6월18일 화장품, 의류 등의 서비스업계는 ‘절전동참선포식’을 통해 운영매장(가맹점 포함)에서 냉방시 문 닫고 영업, 적정실내온도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자제 등의 자율적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 점검·단속토록 할 계획이며, 중·고교 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함께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명동 단속활동에 참여한 지식경제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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