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일삼아온 어린이집 216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0일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해 6월7일부터 8월9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유형은 △회계부적정(78건) △안전관리 미흡(54건) △보조금 부정수급(52건) △교사배치기준 위반(47건) △소홀한 급식관리(46건) △보육교사의 검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등이다.

경상북도의 H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는 옷, 도자기 등 원장의 사적물품을 사는데도 쓰였다.

경기도 용인시의 S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와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됐다.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챙겨왔던 점도 드러났다.

용인시 K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하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인 점도 지적됐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부정행위는 지자체의 관리 인력 부족과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안전의식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운영정지·폐쇄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와 유관정보를 연계해 사전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맞춤형 어린이집의 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에 정보를 12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위반시설은 명단이 공표된다.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금년 11월 초부터 부산과 제주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 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