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및 제조원료의 눈속임 판매 등에 대해 벌칙 강화 입법예고

▲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3일 수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있는 장병원 식약처 차장(우측). 그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장이다.
▲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3일 수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있는 장병원 식약처 차장(우측). 그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장이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1개월의 영업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해 정력제라고 속여 파는 등의 눈속임을 하게 돼도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에 따르면 50억 이상인 경우 2014년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12월, 1억 미만은 2017년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종전은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1~2개월 정도의 처분이었다. 

식약처는 철도 이용 승객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 일반식품 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수수료는 현행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능성 원료‧성분의 인정 수수료는 1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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