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노출시 시력 잃을 수도 있는 흥분·환각용 물질 ‘임시마약류’로 발표

▲ 신종환각 화학물질인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 계열 제품들
▲ 신종환각 화학물질인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 계열 제품들

식약처는 그동안 나이트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었던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 등 신종환각 화학물질 2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포페르스(Poppers)로 불리는 알킬 니트라이트는 고농도 증기로 한 번 흡입할 경우에도 눈에 손상이 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출될 시에는 시력 소실이 올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깽즈뱅(Quinze-Vingts)병원 연구팀 등이 2011년부터 경고했던 물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년6월23일까지 연장·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금년 12월23일에서 2014년6월23일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 4-MA, 4FA,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15개, 22개 물질을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된다. 

22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은 다음과 같다.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