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 마음대로 채널변경을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의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한 것.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의상이나 촬영 장소, 배경음악의 검색과 즉석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형 케이블TV·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

그간 소비자(고객)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하여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일례로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월 이용료 할인 + 결합상품 할인 + 장비임대료 할인) 금액 약 14만9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IPTV 사업자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 등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시에는 위약금 부과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IPTV 시장은 종합유선방송에 비해 늦은 2009년도에 출범하였지만, 인터넷·전화 등과 결합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그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의 경우 불공정한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대부분 이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규모는 상당하다”면서 “방송특성상 시청률 저하 등으로 전체 고객의 서비스 질제고 등 사업운영상 채널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어 채널변경을 극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되 임의적·수시변경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임의·수시 채널변경으로 인해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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