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미착용 사고 시, 머리 상해치 10배 증가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만 6세 미만 유아라면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10명 중 6명 꼴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그쳤다.

카시트 착용률은 2004년 11.6%, 2007년 18.9%, 2010년 35.9%, 2011년 37.4%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카시트 착용률은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12세의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6세 이하 유아는 43명, 부상자는 6238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이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에 카시트 무료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2000개를 보급했으나 올해에는 1000개만 보급해 착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카시트 보급을 축소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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