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를 제조한 김포 소재 현대종합기계 대표 및 판매업자 검찰 송치

▲ 불법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 제품 및 제품에 부착시킨 불법 내용물 설명서
▲ 불법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 제품 및 제품에 부착시킨 불법 내용물 설명서

불법 식품첨가물을 두부용 천연 미네랄이라고 속여 판 일당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 

식약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현대종합기계(경기도 김포시 소재) 대표 윤 모 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임에도 불구,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속여 유통되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조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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