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시 사실확인서,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해야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0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3건, 울산이 17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 도중 '이삿짐 훼손․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금 환급이나 손해 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0%(35건)에 불과했고,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55건)나 되었다.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사업자의 피해사실 확인서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87.7%(9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포장에서 정리까지 사업자가 전부 처리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이사일자, 도착시간, 작업인원 수, 에어컨․붙박이장 이전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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