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500억원 거래 규모, 업체별 과태료.과징금은 고작 '4천만원' 아쉬워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섬네일 가격에는 3만5천원이었는데, 실제 이 금액으로는 회원가입조차 안되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낚인 경우죠"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사기성 짙은 가격표시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이후 거짓,기만적 가격표시를 당연하다는 식의 관행처럼 여기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에 대해서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며 추정 거래규모는 지난 4년동안 6조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7천여건으로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피해 불만도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관할 당국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업체들의 주요 위반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다.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는 메인 화면 등의 상품 소개를 하는 '섬네일화면'에는 상품 전체의 가격이 아닌 일부 가격이 빠진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기만적 방법'은 예를 들어 여행상품의 경우 섬네일화면에는 소인(小人)의 가격을 표시해 놓고 결국 예약 등을 진행할 때는 대인(大人)의 가격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수법이다.

 
 
거짓 가격표시를 한 딜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쿠팡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위메프 40건, 티켓몬스터 26건, 그루폰이 13건이다.

기만적 가격표시 딜 역시 쿠팡이 12건으로 티켓몬스터와 함께 가장 많았고,  위메프가 5건, 그루폰이 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들에게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산정기준에 따라 각 업체에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4년동안 이들 업체들의 소셜커머스 추정거래규모가 6조500억원인데, 과태료와 과징금 다 해봐야 1억원도 안된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명령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처벌이 이래서는 나 같아도 범칙금 내고 계속 범범행위해서 큰 돈 벌 것이다"라며 강력한 제제조치를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치가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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