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선두 소셜커머스 4개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신개념 유통으로 급성장하며 주목받는 소셜커머스가 또 다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해 소셜커머스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선두 소셜커머스 4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태료(4000만원) 및 과징금(5100만원)을 부과한 것.

해당 사업자는 쿠팡을 운영하는 (주)포워드벤처스(舊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와 티켓몬스터 운영업체인 (주)티켓몬스터, 위메프 운영 업체인 (주)위메프, 그루폰을 운영하는 그루폰(유)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섬네일리스트)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섬네일리스트)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짓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는 쿠팡이 44건, 위메프가 40건, 티켓몬스터가 26건, 그루폰이 13건이었으며, 기만적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는 쿠팡이 12건, 티켓몬스터가 12건, 웨메프가 5건, 그루폰이 3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의 중지 및 금지를 명령했으며 최근 3년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3차(쿠팡은 4차)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기간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판매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일수(90일)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해 쿠팡은 2500만원, 티켓몬스터는 1500만원, 위메프는 800만원, 그루폰은 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 소셜커머스가 받은 과징금 현황
▲ 소셜커머스가 받은 과징금 현황
이번 조치는 ’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사용하던 거짓‧기만적 가격표시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매년 소비자 상담건수 등이 늘어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실제로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거래 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12년 2조, 올해 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11년 7030건에서 2012년 7138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는 “향후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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