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선두 소셜커머스 4개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선두 소셜커머스 4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태료(4000만원) 및 과징금(5100만원)을 부과한 것.
해당 사업자는 쿠팡을 운영하는 (주)포워드벤처스(舊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와 티켓몬스터 운영업체인 (주)티켓몬스터, 위메프 운영 업체인 (주)위메프, 그루폰을 운영하는 그루폰(유) 등 4곳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짓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는 쿠팡이 44건, 위메프가 40건, 티켓몬스터가 26건, 그루폰이 13건이었으며, 기만적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는 쿠팡이 12건, 티켓몬스터가 12건, 웨메프가 5건, 그루폰이 3건 등이었다.
또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기간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판매수수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일수(90일)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해 쿠팡은 2500만원, 티켓몬스터는 1500만원, 위메프는 800만원, 그루폰은 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실제로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거래 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12년 2조, 올해 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11년 7030건에서 2012년 7138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는 “향후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