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번식 등 부작용 초래 '제도보완 시급'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일반의약품 유통기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현재 전문의약품에는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확장바코드(GS1-128)와 RFID tag를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의무부착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되면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지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 "일반의약품 관리강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일반의약품에도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한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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