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백마농원'에서 무허가로 만들어 복지단체 등지에서 팔다 적발

 
 
1톤이 넘는 양의 무허가 유자차(사진)를 복지단체 등에 팔아온 일당이 적발돼 제품이 전량 판매 금지됐다. 

식약처 대구지방청은 8일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여, 34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라는 이름의 제품들이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친환경 유자차’ 총 1159㎏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된 위반제품들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판매가 자동 차단되고 있다. 또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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