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중국인 관광객 우롱하는 사후면세점 관리 위한 법적 근거 절실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각종 관광객 대상 관련 사업의 호황이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화장품 판매실적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 면세시장의 성장은 결국 외화 획득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다만 '유사 면세점'이라 일컬어지는 일부 사후면세점들의 비도덕적인 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칫 국내 면세점 부흥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관리 당국의 단호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점의 유형과 시장 규모를 알아보고, 면세점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해결할 문제를 알아본다. 

#국내면세시장 규모 세계 1위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은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외국물품을 관세등 제세의 부과없이 판매하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96조)으로, 외국인의 쇼핑편의 증진을 통한 외화획득 및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을 통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6조 3천억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매출액은 2008년도 3조 1천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약 5년만인 2012년에는 6조3천억으로 두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 국내 면세시장 규모 추이
▲ 국내 면세시장 규모 추이
세계 면세점시장 점유율로 비교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이 10.2%로 1위, 영국이 6.8%로 2위, 미국은 6.2%로 3위, 중국은 5.4%로 4위다.

이같은 면세시장의 성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크다. 올해 상반기 (1~6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86만명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중국인들은 한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을 '쇼핑'이라고 뽑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중국인 관관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은 1조 7천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80% 늘면서, 처음으로 중국인 매출이 내국인 매출을 앞질렀다.

#면제점 유형 1.관세청- 보세판매장 2.국세청 - 사후면세점
이같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면세점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관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가 모두 면제되는 '보세판매장'과 부가세ㆍ특별소비세만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다.

보세판매장은 흔히 롯데, 신라 면세점 등 흔히 '면세점'이라고 통용되는 유형으로 2013년 8월 기준으로 제주지정면세점을 포함해 공항만 출국장면세점 20개, 시내면세점 13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4개 면세점 운영 중(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 중 5개는 영업 준비중)이다. 이들 34개 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게 되며, 영업활동 등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 국내 사전면세점 현황
▲ 국내 사전면세점 현황
사후면세점은 현재 전국의 5400개가 영업중인데,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전국 180여개의 면세점도 이 사후면세점에 속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내 특산물 등 국산제품만을 판매하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등록된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후 당해 물품을 소지하고 3개월 내에 출국(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후면세제도는 국내로서는 최초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올림픽을 앞두고 도입된 제도로 명동의 화장품, 명품가게 80%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내국인들도 흔히 쇼핑을 하는 일부 백화점업체들도 여기에 속한다.

#관리감독 허술한 헛점 노린 끊이지 않는 '유사 면세점'의 상술
국내 면세시장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가짜 면세점(유사 면세점)'들의 비도덕적인 상술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 춘절을 맞은 중국인들이 7일동안 15만명이 방한하지만 마냥 웃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관광객들이 유사면세점들의 비도덕적인 상술의 주요 피해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여행기피국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일명 가짜 면세점은 사후면세점 제도를 악용해 사전면세점인양 '면세점', 'Duty Free 간판을 내걸고 여행사들과 리베이트를 주고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여행사들과 주고 받는 리베이트가 50%~60% 수준이라는 것은 이쪽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겉에서는 브랜드 있는 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걸어놓고, 정작 판매는 생소한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를 20만~30만원대의 고가에 팔고 있다.

결국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상승과 면세점이라는 착각을 통해 품질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사게 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관광객들이 안게 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이들 업체들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면세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정조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관할 세무서에도 이 업체들의 세금 누락 등의 탈세가 아닌 영업행위만을 놓고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관할 소재지의 구청 등의 기초단체들도 영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라 우리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면세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경찰이나 공정위,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5400여개의 사후면세점들의 비도덕적인 영업상술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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