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추동기 대기오염증가를 대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5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소와 민원 상습 유발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대기오염도 검사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활성탄 적정교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유무 확인과 관련법 준수사항, 시설 적정운영 방안 등의 행정지도로 사업장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중대사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오염도 검사초과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