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개의 전국적 조직망, 미등록 단단계 영업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불법으로 83억여원 어치의 화장품을 유통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2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A(59)씨와 각 지역 센터장 등 56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수원시 일대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허가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203곳의 센터에서 2만8천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총 83억6천300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장품을 개당 1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이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거의 모든 다단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한다"며 "보통 다단계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제품들이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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