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0억원 지원, 세계100대 기업 '토종기업 10개' 창출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정부가 한방이론의 근거한 글로벌 한방화장품 브랜드를 만든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TOP7 강국으로 도약시킨다.

복지부·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화장품 생산 15조, 수출 60억 달러, 수출비중 40%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강점 분야인 한방·발효화장품의 체계적인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Top 브랜드 제품 개발한다.

우선 한방ㆍ발효화장품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오는 2020년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투자의 확대를 통해 민간 R&D투자 비율을 생산규모의 4%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화장품 생산액 중 한방화장품 비중을 2010년 23.6%에서 2020년 40%로 올리고 2015년 이후 매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브랜드를 3개씩 배출하기로 했다.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인재를 2016년까지 400명을 양성한다. 또한 EU GMP 의무화가 된 현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 CGMP 기준강화로 품질관리 역랑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까지 GMP 전문가 2000명을 양성한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K-Cosmetics BI(Brand Identity) 및 영어 다큐멘터리 제작 △수출 유망국가 대상 On․Off Line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등이 있다.

각종 화장품 규제 제도도 선진화 한다.

우선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안전, 사용방법 등 고려해 기능성화장품 또는 일반화장품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탈모방지 또는 양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구중청량제, 치약제(불소 미함유), 치아미백제, 제한제, 땀띠 및 짓무름용제, 염모제, 제모제 등은 화장품으로 전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일 경우 심사가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앞으로 금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해외 수출 증대에 초점을 맞춰 산업육성 정책과 규제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계도 경영혁신을 통한 해외 수출 마케팅 강화로 수출비중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명품 브랜드 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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