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한 개인정보 수집업체 공정위 적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기만적인 광고를 해 온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다양한 거짓 광고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품 지급 과대 광고, 유리한 사용후기 편집·조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과 동의선택 창을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면서도,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릴 수 없게 한 채 개인정보제공 절차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총 1천 3백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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