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후기, 아직도 거짓말이라니!

[뷰티한국 박솔리 기자] “여기 옷이 젤 예쁜 듯”, “질 좋고 완전 착용감 최고!”, “여기가 젤 싸서 다른 데는 가볼 필요도 없음” 구매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쇼핑몰이 필수인 요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판매해야할 쇼핑몰의 위법 행위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012년 1년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건수/공정위 제공
▲ 2012년 1년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건수/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 전문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개 유명 쇼핑몰 명단은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주)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며 랭키닷컴 일평균 방문자수 기준, 상위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해 위반 혐의가 발각됐으며 하프클럽, 오가게는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혐의가 있다. 또한 2012년, 1년간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있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으며,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하프클럽,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공급 일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여 표시했다.

▲ 업체별 청약철회 방해내용/공정위 제공
▲ 업체별 청약철회 방해내용/공정위 제공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오가게,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하였으며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솔리 기자 solri@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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