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 회의, 국내산도 세슘 검사기준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

정부가 일본 원전의 방사능 사태와 관련,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취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검사증명서를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기준을 kg당 370베크렐에서,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kg당 100베크렐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와 6일 당·정 협의에 따른 것이다. 관계장관 회의에는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게 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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