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45배 증가, 아모레시픽‧더페이스 샵 등 적발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지난 4년동안 무려 45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된 뒤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3.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김성주(민주당/전주‧덕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만1천325건으로 45배나 급증했다.

 
 
현행 화장품 불법 광고 적발 기준은 '화장품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수준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이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들은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브랜드숍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740건으로 3.9% 에 그쳤다.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불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제조업자에게 내리고 있지만,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사업지가 소재된 지자체에서 실시할수 있다"며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의 경우 사전검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사전심의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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