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건물․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을 지난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10%를 부과, 취득세 감면 시 감면액에 대해 20%를 부과한다. 현재 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49개를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중이다.
8월까지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 중 62건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이 중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득세 및 농특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가 기 시행중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되어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원활한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내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