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오면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 글이 올라올 정도로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장례로 당황한 상태에서 각 장례식장에서 가격표를 보고 부르는 것 을 정상가격을 받아들여야하는 구조이다. 또한 상조회사 월정액으로 가입한 고객도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불만을 사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장례서비스기업들이 모두 이렇지 않다. 얼마전 상조회사 최초로 새로운 서비스방식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기업이 있다. 이미 온라인과 실제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서의 입 소문으로 상당히 유명해진 회사이다.

가람원이라는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바가지요금해결과 좀더 전문적인 장례전문가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드리고자 '역입찰방식의 맞춤형장례 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역입찰장례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접수만 해놓으면 가람원의 장례전문가들이 고객과의 1:1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입찰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입찰시키는 방식으로 가격거품은 빼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상조회사는 각 가정의 여건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정형화된 상품과 가격을 선택해야 했으며, 각 회사별 상품별 내용과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행사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권리포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상품내용에는 영업비와 마케팅비용들이 40~50%는 포함되어 있으며, 불입한 금액에는 선불식 할부 거래법에 따라 최고 50%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가람원의 고객중심적인 서비스로 상조회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소비자들은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역입찰장례서비스의 상담문의 및 신청은 (www.garamone.co.kr/고객센터 1661-4149)로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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