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베니건스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가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숙고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4월30일)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변경등록 절차를 공지하고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위반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된 기업 및 브랜드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니건스 프랜차이징 컴패니 엘엘씨의 베니건스(BENNIGANS)와 (주)포베이의 포베이, 온라인집면접닷컴의 김밥천국, (주)웅진씽크빅의 웅진플러스어학원 등 유명 브랜드를 비롯한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가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이와 별도로 (주)아미아인터내셔날의 마이헤어샵과 (주)쏘렌토에프엔디의 쏘렌토 등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등의 사유로 102개 가맹본부가 112개 정보공개서를 스스로 등록취소(‘자진취소’)했다.

공정위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를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했으며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pp:// 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2월경)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바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명단 공표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부과 조치를 병행하여,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을 확보할 방침이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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