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이젠 흡연자들이 음식점, 카페,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PC방의 경우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계도기간 중인 피시방 시장에서는 점차 전면 금연화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PC방들이 금연PC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부 매장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

반면 피시방 프랜차이즈 브랜드 시즌아이PC방은 금연법에도 불구하고 매장점주들의 안정적인 매출을 도모해, 전국 각지에 매장을 꾸준히 오픈하고 있다.

8월 오픈된 시즌아이PC방 매장은 진주하대동점, 검암점, 남악신도시점, 장흥점, 안양본점, 덕소점, 동선동점, 사직본점, 가평점 등 총 9곳이 있다. 또한 안양동점, 방배점 등의 매장들도 곧이어 오픈할 계획이다.

시즌아이PC방 관계자는 “시즌아이PC방에선 예비창업자가 점포 오픈을 의뢰할 시 창업 트렌드 정보를 비롯해 유망지역, 소비특성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형태 및 PC방 창업에 관련된 각종 관계법령을 파악하여 점포를 추천하고 있다”면서 “오픈 전엔 시스템 및 운영 교육과 현수막, 주변상권 홍보 등 마케팅을 개시해 적극적인 매장운영도 지원해 창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픈된 시즌아이PC방의 가맹점들은 각기 다른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통해 매장 고유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돋보인다. 각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마련한 푸드카페인 ‘더카페’나 델리만쥬 숍인숍 시스템, 엡손 프린팅존 등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PC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4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시즌아이PC방은 오는 21(수) 오후 2시 시즌아이 본사 사업설명회장에서 창업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설명회 당일 가계약자에겐 황금열쇠도 제공한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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