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별 기준 만들기 어려움…거리제한 생길 경우, 후발주자들 큰 타격 예상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의 ‘갑의 횡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화장품 업계 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기되었던 화장품 브랜드숍의 거리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제빵, 치킨, 피자,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거리제한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화장품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을 밝혔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최근 정치계와 사회단체 등이 화장품 브랜드숍에 대한 ‘갑의 횡포’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리제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공정위가 주요 화장품 브랜드숍 본사 8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표 시점과 함께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화장품 브랜드숍 거리제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화장품 업계 특성상 중심 상권의 매출 기준 등을 만들기 쉽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모든 상권에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법의 개정 유무, 1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거리제한 규정을 놓고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리제한을 반대하는 업계 입장을 보면,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특성상 가맹사업 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확장형 프랜차이즈’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제가 생길 경우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선두사들 보다 신규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 후발주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발 브랜드숍들은 가맹점 확장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제공이나 매출 보정 등의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어, 가맹점 확대가 막힐 경우 최악의 경우 일부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하는 사태도 올 수 있다는 것.

특히 화장품 브랜드숍은 주택가 상권 등으로 폭넓게 매장이 위치해 있기 보다는 중심상권에 밀집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권 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지적된다.

명동 등 일부 핵심 상권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화장품 브랜드숍이 추가적으로 오픈했다고 해서 실제 자신의 매장의 매출 타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 반대로 매장이 하나 없어진다고 매출이 높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 최근 가맹본주의 인접 매장 오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화장품 브랜드숍의 거리제한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어 같은 상권 내에 인접 매장이 오픈될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숍의 ‘갑의 횡포’ 의혹과 관련 공정위의 8개사 조사 결과 발표와 거리제한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 구축 유무가 당분간 국내 화장품 업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에 제기되고 있는 ‘갑의 횡포’ 관련 문제들은 사실 그동안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다 일정 수준의 매장이 확보되면 상권별로 우량 매장을 선별하는 관행에서 시작됐다”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업계 스스로가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구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의 ‘갑의 횡포’ 의혹 제기와 관련, 브랜드숍의 무리한 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할인 행사 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구축했지만 최근까지 할인 행사 진행 시 가맹점과 본사가 공급가의 5:5 부담을 갖게 됨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화장품 브랜드숍의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할인 행사 기간 및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점주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의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35%대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가맹점주의 이익이 45%대는 유지되어야 큰 무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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