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 164개 국가 여행자 통관정보 책자 발간·배포

 
 
최근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2달 여행기간 중 피울 담배 5보루 때문에 첫 여행지 태국에서 바로 귀국할 뻔 했다. 태국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고 대합실로 나오는 순간 태국 소비세청(아국 국세청에 해당) 직원이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담배를 문제 삼아, 면세범위인 1보루 초과 담배를 전부몰수하고 담배가격의 약 10배나 되는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

태국의 경우 담배의 여행자 면세범위는 1보루(200개피) 이내로, 특히 담배의 경우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바,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된다.

관세청이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몰라 해외여행시 낭패를 보는 여행객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태국의 사례뿐 아니라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만 하는 필리핀, 입구시 식품류는 반드시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하는 호주 등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 재외공관과 협업을 통해 미·중·일·EU·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여 네팔·뉴칼레도니아·베냉 등 전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방문국가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 미숙지로 해외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고 고액의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철에 즐거운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하는 국가의 여행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출국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400불(면세점 구입금액 포함)임에 유의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 통관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고,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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