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콜라형 음료 조사결과 대부분 카페인 함량표시 달라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 및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 등 대기업 제품을 포함한 커피와 콜라 형 음료 15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식약처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 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 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 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15개 제품(액상 커피 14개, 콜라 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함)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4개 액상 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었다.

또한, 콜라 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 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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