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개 외국어 3자 통역 의료분쟁 상담서비스 실시

지난 4월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6월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지며, 모두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 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외국인 환자 상담 통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의료중재원은 개원 이전인 3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4월 실무 검토를 거쳐, 5월2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6월8일부터 실시될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는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산업 인력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8일 출범이후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외국 간호사 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원)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고,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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