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소재 업체로 “유통기한 제멋대로 연장”

 
 
무더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냉면을 많이 찾는다는 점을 악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제멋대로 유통기한을 늘려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6월3일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합법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을 때라야 가능하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승철 편집위원 |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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