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기자회견 갖고 10만 네일인에게 감사의 뜻 밝혀

 
 
[뷰티한국 김수진 기자] 가칭(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이은경 회장, 사진 가운데)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7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네일미용업 신설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네일국가자격제도 신설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다.

그동안 네일업만 하는 경우에도 헤어 위주의 일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네일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10만 네일인들은 ‘네일 미용업 신설과 네일 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청원서 제출과 공청회 주최,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처리결과 보고회'에서 미용네일업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7월4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일반 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하여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는 네일미용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네일미용업의 창업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네일 미용업에 종사 가능하며,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에 종사가 가능하다.

이은경 회장은 “그동안 네일미용업 신설과 네일 미용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 애써주신 네일가족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 보건복지부가 네일미용업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4일부터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명실상부한 회장으로서 네일 미용업의 권익을 지키고 한국 네일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네일미용업 신설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cap@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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