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완료 6월8일 시행

앞으로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6월8일자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로 인해 심장장애의 등록 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 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여러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이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개정됐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 20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5개 장애유형)
▲ 20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5개 장애유형)

특히 7가지 임상 소견 점수로 판정하는 심장장애는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도록 개정됐고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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