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배치, 소비자 제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보건당국이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7월부터 식품분야에 대해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어 왔던 기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합시켰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제보에 대해 불량식품 전체 통합관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부터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와 가공 영업자를 부정․불량식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통합된 신고센터에는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신고된 실마리 정보는 취합․분석하여 기획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10월6일부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한편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성분 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 1통, 100㎖)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 및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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