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우수 사업자에겐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한강공원 편의점을 언제나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부과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는 한강공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 포스기 조작을 통한 이중장부ㆍ세금 축소신고 여부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한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6월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편의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운영 사업자와 한강사업본부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며 편의점에 대한 상시(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체계도 구축·강화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POS시스템 품목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시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연 2회 매점운영사업자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매점 사업자들의 의욕 또한 함께 북돋워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시는 최근 ‘바가지 영업’을 한 일부 편의점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 편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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