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 합의

오는 7월1일부터 한ㆍ일간 국제특허 획득이 1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6월4일 한ㆍ일 청장회의에서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이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이번 합의에 따라 한ㆍ일 PCT-PPH는 오는 7월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

이번에 한ㆍ일 양국이 협의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이 두 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미·중과 시행 중)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이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ㆍ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한ㆍ일 PCT-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 전체 해외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ㆍ중ㆍ일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PPH 및 PCT-PPH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 기업들의 해외 다출원 상위 3국은 미국(약 2만6000건), 중국(약 7000건), 일본(약 5000건) 등이며 전체 해외 출원 건수 약 4만6000건의 8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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