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앞으로 식당에 들어갈 때 밖에서 메뉴와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식당에 들어갔다가 가격이나 메뉴가 안 맞아 되돌아 나와야 하는 ‘뒷덜미 따가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만일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다시 적발되면 2차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바 있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이어 “옥외가격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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