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총 4,416곳 점검 결과

 

▲ 김강립 식약처장(왼쪽)이 ㈜셀트리온 제2공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2020.11.25)
▲ 김강립 식약처장(왼쪽)이 ㈜셀트리온 제2공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2020.11.25)

[뷰티한국 유승철 편집위원] 식약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베이커리(BAKERY)(서울 관악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비엔나1층식당(대구 달서구) 건강진단 미실시 ▷맥도우도너츠(인천 서구) 건강진단 미실시

▷㈜지니스(경기 김포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도우팩토리주식회사(경기 광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애슐리퀸즈가든 가평점(경기 가평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경희푸드(전남 나주시) 위생교육 미이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장수식품(전남 나주시) 위생교육 미이수 ▷숙이네해장국(전남 고흥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어업회사법인 자이아쿠아팜(유)(전남 나주시) 위생교육 미이수

▷엠앤제이푸드(전남 나주시) 위생교육 미이수 ▷커피빵(전남 장성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통뼈(전남 고흥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주)이레우리밀(경남 양산시) 건강진단 미실시 <이상 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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