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치약 내용은 오해 소지 있다” 이례적 설명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언급된 치약 관련 내용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의 공식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6월 29일 중국 정부는 새롭게 바뀐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면서 치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치약은 이번 조례 발표와 함께 일반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된다. 치약 등록인은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따라 효능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치약이 충치예방, 치석억제, 항 상아질 민감, 잇몸문제 경감 등 효능을 선전할 수 있다. 또한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분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발표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화장품에 치약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조례 제1장, 제3조에서 말한 화장품의 정의에 치약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는 치약이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조례 부칙 제77조에서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했는데 참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 발표한다.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 및 관련 세칙은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치약 제품, 치약용 원료, 치약 효능선전 등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관련 세칙에서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일부 매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치약의 특정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 신 조례의 허용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의 설명이다.

즉, 치약은 기존과 같이 화장품과 다른 영역에서 관리되며, 세부 관리방법 및 관련 세칙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치약 산업을 대표하는 이번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의 발표로 그동안 계속해 대두되어 왔던 중국의 치약, 화장품 전환은 사실상 없었던 논의로 정리되게 됐다.

한편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는 이번 이례적인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공포 후 일부 소비자, 종입인원 및 매체가 치약의 관리방식에 오해가 있어 공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