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이수 대상자 고시…원서접수 시작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맞춤형화장품 시대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과 함께 선언했던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교육 이수 대상자 고시를 위해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를 일부 개정 고시한 것.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에서 교육명령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 판매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전환 이후 소규모 화장 비누 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추가(제7조제1항·제2항) 하는 것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 비누를 지정(제9조)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원수 접수가 오늘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미 시험 관련 전문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으며 관련 예상 문제도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상황.

특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도 겸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여 첫 시험이라는 이점으로 많은 이들이 관련 시험 응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식약처는 관련 시험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요약해 응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FAQ는 모두 24개 항목을 구성해 조제관리사의 역할부터 시행기관·응시자격·합격기준·시험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식약처 주관 하에 실시하게 되며 시험 공고와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진행된다.

연령,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원서접수는 오늘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천 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된다.

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이며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의 ‘제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해당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식약처는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와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에 대한 맞춤형화장품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다는 취지로 2018년 3월 13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확정됐으며 내년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이는 반드시 판매장별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이나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이다.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18.3.13 개정 및 ’20.3.14 시행) 제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종류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나요?
-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6. 화장품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우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또는 일부 시험과목이라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7. 자격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는 ‘20년 1월 2일(목) 10시에 오픈할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20년 1월 13일(월) 10시부터 1월 29일(수)까지 진행됩니다.

8. 자격시험 시행 지역이 어디인가요?
- 제1회 자격시험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자격시험 지역의 추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2회 자격시험(‘20년 9월 예정)의 경우 추후 시험 시행 지역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 시 원하는 지역과 고사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된 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지역은 동일하되, 고사장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원서 접수 시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9.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누구이며, 출제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요?
- 출제 위원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시험을 위해 명단 공개는 불가하며, 출제 기준의 경우 동 출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자문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11. 자격증(합격증)이 발급되나요?
- 자격증은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12.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싼 것 아닌가요?
-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시험문제 출제 및 감수 비용,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위원 인건비 등)을 각 항목별 표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입니다.

13.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 자격시험은 1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시험은 ‘20년 9월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고(’20년 6월 예정)할 예정입니다.

1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참고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재 제1회 자격시험을 대비한 별도의 참고 교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세부내용과 예시문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참고자료로 다음 법령과 행정규칙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령」/「화장품법 시행규칙」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법령’란에서 검색 가능
· (행정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등

15. 향후 자격시험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은 있나요?
- ‘20년 이후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6.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있나요?
-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년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7.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교육이 있나요?
-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습니다.
-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동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18.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1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20.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2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화장품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주기 위해 염색약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OEM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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