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무역관, "홍보문구 신중히 사용" 당부

▲ 허위·과대광고로 중국 당국이 처벌한 로레알의 홍보자료 (이미지 : 충칭TV, KOTRA 베이징무역관)
▲ 허위·과대광고로 중국 당국이 처벌한 로레알의 홍보자료 (이미지 : 충칭TV, KOTRA 베이징무역관)

[뷰티한국 김효진 기자] 세계적인 화장품기업인 로레알이 중국에서 망신을 당했다.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온천수 에센스' 홍보자료에 "사용 8일 만에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나 피부 상태와 상관없이 피부를 치유하고 윤기를 되찾아 준다" "스타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68,800명이 피부 신생의 기적을 이뤘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중국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같은 홍보문구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레알에 해당 홍보자료를 모두 회수할 것을 명령하고 20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정부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광고법 28조에 따르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능·품질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고 구매행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 △허위·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연구·통계·조사결과 등을 정보 증명자료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허위인 경우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베이징무역관 측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올해 들어 수차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언급했고 소비시장 정비 과정에서 이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허위·과대광고 단속은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품목에 집중돼있다. 베이징무역관 측이 인터뷰한 현지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업계도 품질, 안전 및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보습, 주름개선, 노화방지 등의 화장품 효과를 홍보하면서 실험 데이터와 같은 유력한 근거가 없으면 과대광고로 판정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상급을 암시하는 표현도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일한' '최고' '최고급' '가장 아름다운' '일등급' '가장 안전한' '최고의 품질'과 같은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화장품에 사용했다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 화장품업계가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왕홍(网红)' 마케팅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무역관 측은 "중국 당국이 온라인광고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며 "올해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라이브 판매(直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왕홍 상품'의 허위광고와 거짓 후기, 품질 불량 등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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