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삭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조항에서 '아토피'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토피란 단어로 인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의 문구가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됐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2017년 5월 30일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 불과했지만 이때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등의 의약외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고 튼살, 아토피 피부를 위한 제품도 함께 추가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자들이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의 주요 근거로, 결국 법 시행 2년 6개월여 만에 제도를 다시 손보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기존 4종에서 3종으로 줄었다.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에는 '아토피'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므로 더이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탈모, 여드름, 튼살 기능성 화장품에는 기존대로 의약품 오인 방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식약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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